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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대한변협에 있는 세월호 참사 특위

이에 따른 반론은 4.16 특별법 발의 누가했냐면 대한변협에 있는 세월호 참사 특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특위에서 비전문가들인 유가족들끼리 만든 법안이 아닙니다. 특위에 소속되여있는 21년 전 서해 페리호 침몰 사고 당시 주임 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 과거 여러 과거사위원에서 진실 규명을 하려했으나 국가기관이 협조하지 않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민 끝에 나온게 수사권 부여라는겁니다.

 

 

 

 

물론 전례 없는 예외적 상황인건 인정하나 세월호 참사 자체가 예외적 아니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자는게 이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성역 없이 지위고하 막론하고 진상규명이 1차적인 목표라 봐야겠고 그 때 필요하다면 수사권 부여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수사권으로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진상조사에 도움이 되면 줘도 되는데 조금 더 차분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