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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특례 입학 적용 대상은 단원고

특례 입학 적용 대상은 단원고 3학년 500여 명 희생자 직계비속이나 형제 자매 중 고3 학생 20명을 정원외 입학을 시켜주자는 취지입니다. 대학 정원의 1%로 한정한 정원외 입학입니다.

 

 

 

그 조차도 결정은 강제사항이 아닌 각 대학의 자발적 선택이란거죠. 온라인 상에서는 이미 찬반 논란이 팽팽합니다. 반대입장에서는 이것이 선례가되면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겁니다. 대학교는 정시 입학보다 특례 입학기 넘쳐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선례가 하나 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 피해자를 위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죠. 인명 사고 때 마다 특례가 적용되는게 적절한가 싶은거죠.

 

 

 

 

학생들이고 수험생인데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특례 입학제도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례입학에 대해 유갖고들이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단원고의 외고 전환 추진도 유가족의 요구가 아니였거든요 이 문제는 유가족들이 원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보상차원에서 낸 아이디어차원에서 나온 것 이기 때문에 절대 유가족을 비난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정원 외 입학이라는 점, 게다가 대학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례입학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