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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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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낮잠 보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파격정책은 공무원들의 낮잠 보장인데, 8월부터 한국판 시에스타가 현실로 이뤄진다는건데 잘 수 있다는건데 다 자는 건 아니고 임산 부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여직원 또는 야근이나 밤샘 근무 직원 등 본인 신청에 의거 부서장 사전 승인 하에 1시간 이내로 허용하는 것 입니다. 대신에 잔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한다 이겁니다. 합당한 이유로 휴식을 보장한다면 근무 환경 조성 차원에서도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스쿨을 지망하는 법조인 억울한 경우도 있는데 안상수 창원 시장의 아들 같은 경우 공부를 엄청 잘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스쿨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성적순으로해도 아무 이상없이 들어가는 수준인거죠. 실력이 있다면 구설수는 곧 사라지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는 것 이죠. 아버지가 법조인이면 아무래도 쉽게 뽑힌다는 얘기는 있죠. 자식들이 로스쿨을 지망하는 법조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식의 로펌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력 자제들을 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학업 성적이 좋더군요. 소위 말하는 것 처럼 집안 때문이 아니라 실력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영어 공부의 바이블 국내에 미드 열풍이 분지 10년이 넘었고 이미 제작된 자막의 양 자체가 엄청나죠. 영어 공부의 바이블이었던 거든요! 사실 자막 없으면 잘 안 들리거든요 ^^; 자막이 있으면 확실히 알지만요. 유학생들 사이에서 미국에서사는 유학생조차 어려워하는게 영화 속 영어예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같이보면 같은 영화라도 해석하는 내용이 다 달라서 영화 끝나고 밥을 먹으면 두 시간,세 시간이고 영화 내용가지고 싸웁니다. 잘못 이해하고 큰 소리치기 일쑤죠 ^^;; 결론은 뭐냐면 한국가서 비디오 빌려보자 이겁니다. 자막 제작을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대한변협에 있는 세월호 참사 특위 이에 따른 반론은 4.16 특별법 발의 누가했냐면 대한변협에 있는 세월호 참사 특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특위에서 비전문가들인 유가족들끼리 만든 법안이 아닙니다. 특위에 소속되여있는 21년 전 서해 페리호 침몰 사고 당시 주임 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 과거 여러 과거사위원에서 진실 규명을 하려했으나 국가기관이 협조하지 않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민 끝에 나온게 수사권 부여라는겁니다. 물론 전례 없는 예외적 상황인건 인정하나 세월호 참사 자체가 예외적 아니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자는게 이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성역 없이 지위고하 막론하고 진상규명이 1차적인 목표라 봐야겠고 그 때 필요하다면 수사권 부여는 찬성입니다. 하..
단원고를 외고로 전환 추진하자는 논란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단원고를 외고로 전환 추진하자는 논란이 있는데 사실상 무산이 되였습니다. 경기도와 안산시에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서 바꿔보자는 취지였는데 교육감이 사실상 반대로 무산되였습니다. 대학 특례 입학과 외고 전환 논란이 가중된게 유가족의 뜻과는 상관없이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전원 의사자 지정 문제도 유가족들의 요구가 아닙니다. 의사자 지정 대신 4.16 국민안전의인으로 뜻을 기리기로 여아ㅑ가 합의했습니다. 모든 비난이 유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잇는 상황인데 이미 정치화 돼버린 세월호 특별법 논란입니다. 마치 정쟁의 대상처럼 되는 상황이 불만스럽습니다. 마치 야당은 이 문제 때문에 득을 보려하고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선하려고하고 정치적 이해 관계로 얽히면서 ..
정원외 입학임에도 문제 정원외 입학임에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원외라도 문제가 된 다는게 똑같다는겁니니다. 정원외 전형 학생들에게는 피해다라는 주장입니다. 찬성입장은 정원외 전형이라는게 일반 학생들은 별로 없다는겁니다. 반대는 재외국민 특례 입학 같은 정원외 입학 전형도 있는데 그것도 엄청 치열하다는겁니다. 그 전형 학생들은 난리가 난답니다 이것때문에 그 정원외 모집인원의 TO가 있으니까요. 찬성 입장은 그들도 나름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끊임없이 토론을 하여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나더라도 서로가 이해하면 되는데 서로 비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들의 뜻을 오해하지 마시길!
특례 입학 적용 대상은 단원고 특례 입학 적용 대상은 단원고 3학년 500여 명 희생자 직계비속이나 형제 자매 중 고3 학생 20명을 정원외 입학을 시켜주자는 취지입니다. 대학 정원의 1%로 한정한 정원외 입학입니다. 그 조차도 결정은 강제사항이 아닌 각 대학의 자발적 선택이란거죠. 온라인 상에서는 이미 찬반 논란이 팽팽합니다. 반대입장에서는 이것이 선례가되면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겁니다. 대학교는 정시 입학보다 특례 입학기 넘쳐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선례가 하나 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 피해자를 위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죠. 인명 사고 때 마다 특례가 적용되는게 적절한가 싶은거죠. 학생들이고 수험생인데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특례 입학제도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
세월호 특별법 특례입학 사실 뭔가 좀 부실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유가족들에게 되려 상처를 주고 있는데요..억측과 오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유가족들인데요 유가족을 울리는 세월호 특별법 과하거나 혹은 이상하거나? 가장 큰 논란이 단원고 학생들의 특례 입학문제입니다. 특례입학은 세월호 특별법과는 무관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로 사고의 진상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있거든요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을 두고 여야 유가족들간의 공방이 있거든요 반면 특례입학 문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에서 7월 15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든겁니다. 워낙 큰 사고를 겪다보니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 했죠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정상적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사회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