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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지혜

결합상품 해지 잘못하면 위약금 45배

결합상품으로 월 2만원 아끼려다 해지할 때 위약금 45배

 

 

 

 

 

과거에는 생활비 중 전기 수도세를 아끼려했지만 요즘엔 통신비 절감하려고 애쓰죠 4인 가족의 평생 통신비가 무려 1억 5천만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이 통신비 절감을 위해 결합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죠. 저렴한 가격에 가입한 결합상품이 해지할 땐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에 위약금이 있지만 결합상품은 계산방식이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사례를 들자면 결합상품으로 3년 약정 30개월을 썻는데 해지하려고보니까 해지하려니까 위약금이 90만원이나 됩니다. 2만 3천원 아끼려다 90만원 물게 되는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위약금은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이 위약금인데 결합상품은 그 동안에 할인받았던 것을 전부 다 토해내야 하는 개념으로 계산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23,000원 X 30개월 + 설치 이전비용 2번을 해서 계산법에 따라 약 9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이사 할 때 설치이전비용도 포함됩니다. 이용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위약금이 늘어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합상품 계약 시 보통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 하는데요! 정확한 설명을 들었을 대 위약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죠. 사례에 TV+인터넷을 3년간 결합상품을 사용한 A씨가 3년 만기 후 재약정을 했는데 재약정 후 개인 사정으로 해약하게 되였는데 31만원으 위약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분이 그대로 안 내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고지를 받지 못 했다고 이의제기를 해서 소비자보호원에서 중재로 조사한 결과 실제 이 계산방법에 대해 전혀 설명받지 못한 게 나타내서 위약금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 했으니 위약금 30%만 내라고 중재가 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90만원의 위약금이 나온 사례 역시 설명을 못 들었다면 27만원으로 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