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관건은 자막제작들이 자막을 만들어서 용산 굴다리 밑에서 팔았느냐? 아닙니다. 대부분 어학원강사, 학교선생님 등 아무런 대가 없이 만들었거든요 좋은 작품 같이 보자는 취지로 일종의 재능기부를 해왔던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은 자막 파일알 공유했을 뿐 정작 원 저작물인 영상 파일을 무단배포한 게 아니거든요! 영상 유포자다가 아닌 자막 제작자들을 고소한 의도는 아무래도 자막 없으면 아무도 안 보니까 자막 파일 때문에 영상 유포가 더 확산되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웹하드 상의 수 많은 불법업로더들을 단속하기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만만한 자막 제작자들을 고소한게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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